「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평가전략부
- 2022-10-07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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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중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포함)의‘의료전문가로서’로 제한된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여러분야 전문가 인력풀로 심의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 위촉 대상 확대를 위한 조항 개선(안 제3조제2항제2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0. 7.(금) ~ 2022. 10. 13.(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심사평가전략부 황예란 과장 [Tel. 033-739-3809 / Fax. 033-811-7601 / E-mail. hyr009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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