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2-10-18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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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회계규정 시행세칙
2. 제안(개정)이유
❍ 회계업무종사직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증가 및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현행화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개정
- (제7조) 조명 변경 및 회계업무종사직원의 전보 관련 사항 추가
- (제8조) 재정보험 관련 조문 개정
❍ 타규정과 충돌가능한 조문 삭제
- (제19조) 계약 관련 사항 및 별지제8호, 제9호 서식 관련 별지 삭제
❍ 자구 수정
- (제10조) 직접공제법의 내용 구체적 서술
- (제30조) 제3항과 연결된 제2항의 호 지정
- 수입원인행위담당을 [별표2]에서 [별표1] 하단으로 변경
❍ 계정과목 개정 및 해설 현행화[별표3][별표4]
- 결산 재무제표에 맞는 계정과목 체계 개정 및 계정과목해설 현행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정부보조사업 관련 계정과목, 제44조의3에 따른 위탁자산 관련 계정과목, 제48조에 따른 수탁사업 관련 계정과목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0. 26.(수) ~ 2022. 11. 1.(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재무회계부 김경민 주임 [Tel. 033-739-2532 / Fax. 033-811-7483 / E-mail. kkm020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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