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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물품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2-10-31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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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물품관리지침

 

2. 제안(개정)이유 

    물품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물품관리지침개정의 필요성

    ○ 「내부회계관리제도및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결과 반영

 

3. 주요내용

     물품 관리체계 효율화

      -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물품운용담당자 관리 권한 삽입(안 제5조 제3)

 

     내부회계관리제도점검 결과, 재물조사 효용성 증대를 위한 물품관리지침개정

      - 재물조사 수행방식 개선(안 제28조 제2)

      - 재물조사 보고기한 변경(안 제28조 제3)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의견 조회 결과 반영

      - 불용물품 처분 시 감정평가 예외조항 신설(안 제25조 제3)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11. 1.(화) ~ 2022. 11. 7.(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조병규  주임  [Tel. 033-739-2507 / Fax. 033-811-7524 / E-mail. chobk1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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