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2-10-31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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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물품관리지침
2. 제안(개정)이유
○ 물품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물품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결과 반영
3. 주요내용
○ 물품 관리체계 효율화
-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물품운용담당자 관리 권한 삽입(안 제5조 제3호)
○ 「내부회계관리제도」점검 결과, 재물조사 효용성 증대를 위한 「물품관리지침」 개정
- 재물조사 수행방식 개선(안 제28조 제2항)
- 재물조사 보고기한 변경(안 제28조 제3항)
○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의견 조회 결과 반영
- 불용물품 처분 시 감정평가 예외조항 신설(안 제25조 제3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1. 1.(화) ~ 2022. 11. 7.(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조병규 주임 [Tel. 033-739-2507 / Fax. 033-811-7524 / E-mail. chobk1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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