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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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초음파검사 급여적용 관련 보고
○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간소화 등 개선방안 보고
□ 심의안건
○ 치료재료 ‘백내장용 ILLUMINATION CHOPPER’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5. 8. 12.(화)
□ 심의위원: 김민주 위원, 김병수 위원, 김성철 위원, 김수진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김희진 위원, 박문성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송인선 위원, 신은숙 위원, 이승훈 위원, 이정재 위원, 이종혁 위원, 정순섭 위원, 현준형 위원
□ 평가결과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초음파검사 급여적용 관련 보고
- (현행)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 이내 제왕절개분만 이루어진 경우(DRG 청구), ‘분만기간 초음파’로 비급여 적용
- (개정) 6일 이내 제왕절개분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 적용
※ 질의응답 개정 예정
○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간소화 등 개선방안 보고
-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 시 중복정보(포괄진료와 질병군분류 정보 등) 제외 통한 청구방법 간소화 및 수가산출자료 제출 관련 법적근거마련 등
○ 치료재료 ‘백내장용 ILLUMINATION CHOPPER’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으며, 각막혼탁 및 과숙백내장 등 제한적 적응증으로 예상 사용량이 전체 백내장 수술의 3% 미만으로 추정되어 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고려
※ 향후 주기적 모니터링‧선별급여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 방안 재검토 필요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308항목(의료행위 4항목, 치료재료 292품목, 인체조직 12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163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등 3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POWERED STEM 등 160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145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등 14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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