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22-11-16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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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제규정관리규정
2. 제안(개정)이유
○ 제규정 제정, 폐지에 따른 기존 사전예고 대상 수정
○ 제규정등록대장 전산화에 따른 등록대장 양식변경
3. 주요내용
□ 법제처 「법률입안기준」 개정내용 반영(제16조)
□ 사전예고 대상 목록 수정(별표)
○ 지침 폐지에 따른 세칙·지침·요령·강령 중 사전예고 대상 목록 수정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침(폐지)
□ 제규정등록대장 전산화에 따른 문구 수정
○ 적색줄을 수기로 표기하게 하는 문구 삭제
○ 제규정관리업무 담당 부장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는 문구 삭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1. 17.(목) ~ 2022. 11. 23.(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법규송무부 윤석철 대리 [Tel. 033-739-2366 / Fax. 033-811-7305 / E-mail. yoonsc@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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