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재무회계부
- 2022-11-18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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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회계규정
2. 제안(개정)이유
❍ 회계업무 본지원 통합에 따른 지원의 자금관리 삭제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내용
❍ 조문개정
- (제34조) 지원의 수입금 관리 내용 삭제
- (제77조)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추가 및 일련번호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1. 21.(월) ~ 2022. 11. 27.(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재무회계부 김경민 선임재무회계관리원 [Tel. 033-739-2532/ Fax. 033-811-7483/ E-mail. kkm0206@hira.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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