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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평가부
  • 2022-11-21
  • 4,646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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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제안(개정)이유 

    ❍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여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 추가(6조의21항제3)

    ○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대상국가 추가(6조의22항제2)

    ○ 외국 조정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 규정화(별첨 5 신설)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11. 22.(화) ~ 2022. 12.11.(일), 20일간

문의 및 제출처: 약제평가부 김미정 과장 [Tel. 033-739-1388/ Fax. 033-811-7481/ E-mail. wingbeat@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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