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평가부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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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제안(개정)이유
❍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여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 추가(제6조의2제1항제3호)
○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대상국가 추가(제6조의2제2항제2호)
○ 외국 조정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 규정화(별첨 5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1. 22.(화) ~ 2022. 12.11.(일), 20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평가부 김미정 과장 [Tel. 033-739-1388/ Fax. 033-811-7481/ E-mail. wingbeat@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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