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가산정부
- 2022-12-09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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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제안(개정)이유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운영 중이던 상한금액 인상 조정 평가기준을 공개하고자 제33조에 해당 항목을 신설(‘22. 4월)하였는 바, 평가 기준 중 일부 문구를 심의사례와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대상 조정 관련 평가기준 문구 개정 (안 제33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2. 12. 10.(토) ~ 2022. 12. 16.(금),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가산정부 이숙현 팀장 [Tel. 033-739-1483/ Fax. 033-811-7480/ E-mail. markofj@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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