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신약성과관리부
- 2022-12-20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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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제정이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절차 및 관리
- 고가의약품의 투여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약제 등재 후 3개월 이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제4조)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반응평가를 참고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제5조)
- 심평원은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 성과평가의 결과는 공단에 안내한다(제8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2. 12. 21.(수) ~ 2022. 12. 28.(수), 8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신약성과관리부 정유경 과장 [Tel. 033-739-1366/ Fax. 033-811-7624/ E-mail. pharmdatareport@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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