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부
- 2022-12-30
- 727
- 사옥관리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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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사옥관리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운영직 인사관리 개선(안)에 따른 직위체계 변경사항 반영
○ ‘보안안전관리원’ 직무 신설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 사옥관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직위체계 재정의 및 조직도 개편사항 반영(안 제6조, 제14조, 제25조, 제27조~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4조~제46조, 별표 1)
- “시설팀장”을 “시설파트장”으로 “보안팀장”을 “보안파트장”으로 “환경팀장”을 “환경파트장”으로 직위명 변경
○ 보안안전관리 직무 신설에 따른 조항 신설 및 문구 추가(안 제2조, 제6조, 제16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41조, 별표 1)
○ 시설관리 업무지휘체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선임매니저 선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사옥 일반관리 현황 반영(안 제7조, 제11조, 제38조)
- 출입문 개방시간 규정 현행화(기존: 주출입구 24시간, 그 외 06시~22시 ⇒ 개정: 평일 08시~19시, 그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은 출입기기에 출입증을 태그한 후 출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실 소독관리 주기 정비(기존: 분기별 1회 이상 ⇒ 개정: 4~9월은 2개월 1회 이상, 10~3월은 3개월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옥 외벽 위생관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 주기 정비(기존: 연 1회 ⇒ 개정: 사옥 외벽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구체적 명시
○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해 ‘개조공사’ 공사범위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 또한, 해당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개조공사 사전 검토서’를 사옥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 요청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 녹색건축인증 보완 사항인 건설자재 기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9)
- 친환경건설자재 우선구매 검토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직무별 교육 실시 주기 현행화(안 제33조, 제33조의3, 제43조, 제46조)
- 보안관리원・환경관리원・보안안전관리원・고객안내원 교육실시 주기 현행화(기존: 월 1회 이상 ⇒ 개정: 필요시 교육 실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23조, 별표 2, 별표 6, 별표 7)
-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관리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2. 30.(금) ~ 2023. 1. 5.(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안전관리부 곽동희 대리 [Tel. 033-739-2523 / Fax. 033-811-7524 / E-mail. domg613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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