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폐지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3-01-09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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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2. 폐지이유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03호, 2022. 10. 1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 2023년 1월 1일 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됨
3. 주요내용
○ 향후 우리 원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소멸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아울러, 불필요한 제규정 폐지를 통한 기관 차원의 규정 간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제규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1. 10.(수) ~ 2022. 1. 16.(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급여운영부 조일권 과장 [Tel. 033-739-3613/ Fax. 033-811-7383/ E-mail. warmheart@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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