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3-02-01
  • 74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이유 

    ○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용어 정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한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의 구제 규정 개선

 

3. 주요내용

    ○ 직위해제 관련 승진·승급의 제한 기간 예외 규정 확대 (안 제25조제2항제3)

    ○ 2022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직급 분류 용어 정비(안 제25조제1, 26조제1, 29조제1, 별표 1)

    ○ 감염병 공가 사유 신설(안 제38)

      ○ 난임휴가 일수 및 대상기간 확대(안 제39조제13)

      ○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안 제39조제14)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2. 1.(수) ~ 2023. 2. 7.(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박효은 과장 [Tel. 033-739-2214/ Fax. 033-811-7312/ E-mail. hyoeun124@hira.or.kr ]

이전글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