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3-02-01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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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이유
○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용어 정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한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의 구제 규정 개선
3. 주요내용
○ 직위해제 관련 승진·승급의 제한 기간 예외 규정 확대 (안 제25조제2항제3호)
○ 2022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직급 분류 용어 정비(안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별표 1) ○ 감염병 공가 사유 신설(안 제38조)○ 난임휴가 일수 및 대상기간 확대(안 제39조제13항)
○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안 제39조제14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2. 1.(수) ~ 2023. 2. 7.(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박효은 과장 [Tel. 033-739-2214/ Fax. 033-811-7312/ E-mail. hyoeun124@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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