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3-02-01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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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휴직검증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인사기록카드 내 불필요한 항목 정비
○ 채용업무 운영세칙에 포함된 수습직원평정표 서식 삭제
3. 주요내용
○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안 제28조제2항)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하위 20% 이내인 자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근속승진 가능하도록 명시
○ 휴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안 제63조의3)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인사기록카드 내 차별 가능 항목 삭제(안 별지 제4호)
- 신장, 체중, 종교, 출신지역(등록기준지) 항목 삭제
- 작성 편의를 위한 작성항목 배치 수정
○ 수습직원평정표 삭제(안 별지 제11호)
- 채용업무 시행세칙과 중복으로 포함된 수습직원평정표 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라 신분증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25호, 별지 제26호)
-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입사일자 삭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2. 1.(수) ~ 2023. 2. 7.(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박효은 과장 [Tel. 033-739-2214/ Fax. 033-811-7312/ E-mail. hyoeun124@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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