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3-02-01
- 513
- 채용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_23013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채용업무 운영세칙
2. 개정이유
○ 수습직원 평정의 실효성 제고 및 채용시험 가산점 기준 명확화
○ 채용업무 운영세칙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내용
○ 수습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습직원 평정 기준 개정 및 강화(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
○ 수습평정 강화를 위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직원평정표 개정(안 별지 제3호 및 제5호 서식)
- 근로계약서에 수습직원 평정에 따라 임용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객관적이고 정교한 수습직원 평정을 위한 수습직원평정표 정교화
○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기준 명확화
- 취업지원대상자 중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미부여 문구 삽입(안 별표1)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2. 1.(수) ~ 2023. 2. 7.(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박효은 과장 [Tel. 033-739-2214/ Fax. 033-811-7312/ E-mail. hyoeun124@hira.or.kr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