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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임상전문가패널(CPEP)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상대가치개발부
  • 2023-02-03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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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상전문가패널(CPEP)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2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간사 규정을 운영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실제 운영 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간사 규정(제9조) 현실화
    - (간사) 소속 부서장 →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장
    - (대행) 부의 장 → 직무 대행자


  ○ 분과 패널 위원장 호선(제8조)의 현실화
    - 분과 패널의 성격 및 효율적 회의 운영 등을 위해 운영 현실에 맞춰 행위 유형별로 묶어 위원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 위원회 명칭 통일
   - 분과패널(제2조제2항 이하 다수) 및 분과위원회(제5조제1호) 혼용 → 분과패널로 통일


  ○ 분과패널 분류(제2조제3항) 명확화
   - (전단 생략) 진료분야 및 의과영역의 진료과목별 24개 분과로 분류하며 → 진료 분야 및 진료과목에 따라 분류하며(이하 생략)


  ○ 별표 개정
    - [별표 1] 진료과목 명칭 변경 및 분과패널 세부구성 관련 예외 규정 마련
    · 타 법(‘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2022.11.22. 일부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개정(2022.11.22. 일부 개정))에 따른 진료과목 명칭 변경(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실제 운영 현실 고려, 분과 간 상호 탄력 운영 가능하도록 세부 구성 일부 조정기전 근거(예외규정) 마련 
    - [별표 2] 의약단체 정식 명칭 변경(기존, 약칭 사용) 및 내·외과 분야를 제외한 그 외 분야의 명칭 통일화
     · 의협(약칭 사용) → 대한의사협회(의약단체 정식 명칭 사용)
     · 지원 분야 ( [별표 2] ), 기타 분야 ( [별표 4] ) → 기타 분야
    - [별표 3] 추천 전문가의 소속 명시, 문구 명확화 및 명칭 통일
     · 상대가치연구단 →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 유형 → 행위 유형
     · 분과장 → 분과패널 대표

 

  ○ 별지 서식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의결내용 체크 항목 동일구성으로 혼선 최소화

    -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참석 시 별도의 제출서류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집 되는 바, 개인정보 최소 수집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2. 3.(금) ~ 2023. 2. 9.(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상대가치개발부 김수현 과장 [Tel. 033-739-1172/ Fax. 033-811-7432 / E-mail. hira0126@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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