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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3-02-03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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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규정 마련

  ○ 2022년 임금협약에 따라 직급 중 6급 분류 용어 정비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2.12.19.)」및「2023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3.1.6.)」에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을 확정
 


3. 주요 개정내용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또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 2022년 임금협약에 따른 직급 분류 용어 정비(안 별표1)
    - (기존) 6급갑, 6급을
    - (변경) 6급가, 6급나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제1항 및 별표3)
    - 원 장: ‘22년 148,448천원 ⇨ ‘23년 150,674천원(1.5% 인상)
    - 상임감사·이사: 원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4.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도록 개정

  ○ (2022년 임금협약) 직급 분류 중 ’6급갑‘은 ’6급가‘로, ’6급을‘은 ’6급나‘로 명칭을 변경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2.12.19.)

  ○ 2022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3.1.6.)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2. 3.(금) ~ 2023. 2. 9.(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과장 [Tel. 033-739-2583/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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