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3-02-16
- 567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_2302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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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심사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신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 사전승인제도 신규항목(크리스비타주) 관련 분과위원회 신설
○「보수규정」제4장에 따른 연봉제 적용대상인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2022년도 책정연봉 등 반영
※ 관련근거:「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12.)
3. 주요 개정내용
○ ‘흉부외과’ 분과위원회를 ‘심장혈관흉부외과’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3조제2항제1호)
○ ‘크리스비타주’ 분과위원회 추가 (안 제3조제2항제2호)
○ 제31조(연봉책정)에 따른 [별표2] 연봉표 변경 (안 별표2)
- 개정연봉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으로 정함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2. 16.(목) ~ 2023. 2. 22.(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우한나 과장[Tel. 033-739-3703 / Fax. 033-811-7447 / E-mail. woohann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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