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총무부
- 2023-02-16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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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 개정 사유
ㅇ 비즈넷, 기관운영 등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업무 절차 개선
ㅇ 전자이미지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ㅇ 용어의 명확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 내용
①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정의 추가(제3조14호)
② 기관운영 시스템 활용에 따른 직인관리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에 따른 자구 삭제(제18조제8항)
③ 전자이미지직인, 계인의 정의 명확화(제28조)
④ 인장 사용 프로세스 현행화 및 명확화(제30조)
⑤ 전자이미지직인 관리 프로세스 개선(제33조제5항)
⑥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절차 현행화(제40조제5항)
4. 참고사항
ㅇ「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2023. 2 .16.(목) ~ 2023. 2. 22.(수)
ㅇ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황성욱 기록물관리전문요원 [Tel. 033-739-2602 / Fax. 033-811-7306 / E-mail. hsw24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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