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02-27
  • 64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이유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의 위임전결기준 반영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단위조직의 책임ㆍ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ㆍ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정책연구실 폐치 및 필수의료지원부 신설 등 개편조직 전결기준 조정·설정

 ❍ 업무내용 통합 및 문구정비 등 전결 수준 세분화‧현행화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2. 27.(월) ~ 2023. 3. 5.(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종원 주임 [Tel. 033-739-2312/ Fax. 033-811-7302/ E-mail. hirakjw@hira.or.kr]

이전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다음글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