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부
- 2023-02-28
- 1,288
-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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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 사유
ㅇ「중대재해처벌법」제정('22.1.) 및「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개정('22.8.)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 필요
ㅇ「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발표('22.11.)에서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설정함에 따라 수급업체 평가 시 항목의 중요성 증대 필요
3. 주요 내용
ㅇ 안전‧보건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근로자→종사자)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7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3조 및 안전경영실 종합감사 지적‧권고 사항 반영
ㅇ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제출일자 변경(제19조의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의1 반영
ㅇ 수급업체 사전안전역량평가 중 '위험성평가 규정 수립 및 평가 실시' 평가항목 배점 향상(별지 제1호서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반영
ㅇ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표준인증을 보유한 수급업체에 대한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업체의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유도(제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9조 반영
ㅇ 지원 발주 검토대상사업의 안전활동 추진실적 평가권한을 각 지원의 지원장에게 위임 가능함을 명시하여 평가의 실질성 및 효율성 강화(제5조의2)
4.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2023. 2 .28.(화) ~ 2023. 3. 6.(월)
ㅇ 문의 및 제출처: 안전관리부 정여진 대리 [Tel. 033-739-2518 / Fax. 033-811-7311 / E-mail. yjju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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