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3-02-28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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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2. 개정 사유
ㅇ 추천위원회 위촉 기준 개선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3. 주요 내용
ㅇ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추가(제5조제3호 일부 수정)
ㅇ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위원장 업무를 부득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자 지명 추가(제9조제1항 일부 수정)
ㅇ 추천위원회 대변인 관련 내용 삭제(제9조제3항 일부 삭제)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재공고가 가능하도록 기준 신설(제13조제6항 신설)
ㅇ 제1항 정관에 따른 기준 신설로 후보자 추천 기준 명확화(제14조제1항 신설 및 제2항, 제4항 일부 수정)
ㅇ 자구 수정(별표1, 별표3 일부 수정)
ㅇ 별표 표 수정(별표2, 별표3 일부 수정)
ㅇ 지원서류 임원추천위원회(기획재정부) 서식으로 수정(별지 제2호, 제3호서식 수정)
ㅇ 현행 본문에 따른 별지 서식 추가(별지 제4호서식 신설)
4.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2023. 2 .28.(화) ~ 2023. 3. 6.(월)
ㅇ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김성진 대리 [Tel. 033-739-2205 / Fax. 033-811-7312 / E-mail. bryce1001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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