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고객서비스부
- 2023-03-03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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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제정 이유
❍ 온라인 청원 제도 도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전부개정·시행(’22.12.23.)됨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원심의회 심의사항(안 제5조)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청원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 위원 중 3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청원심의회 운영(안 제11조, 제12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 및 청원 처리 절차 등 규정
4. 참고사항
❍ 「헌법」 제26조,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3. 3.(금) ~ 2023. 3. 9.(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고객서비스부 임훈 팀장 [Tel. 033-739-1411/ Fax. 033-811-7316 / E-mail. lim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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