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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고객서비스부
  • 2023-03-03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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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제정 이유

   ❍ 온라인 청원 제도 도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전부개정·시행(’22.12.23.)됨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원심의회 심의사항(안 제5)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청원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6)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 위원 중 3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청원심의회 운영(안 제11, 12)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 및 청원 처리 절차 등 규정

 

4. 참고사항

   ❍  「헌법26, 청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3. 3.() ~ 2023. 3. 9.(),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고객서비스부 임훈 팀장 [Tel. 033-739-1411/ Fax. 033-811-7316 / E-mail. lim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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