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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3-03-23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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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 2022년 체결된「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서」에 따라 휴일·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 변경

3. 주요내용

 ○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함에 따라 휴일·야간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성과관리지침」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23조제4항) 
      - (변경전) 제14조 → (변경후) 제18조

 

4. 관련근거

 ○「단체협약」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① 심평원은 직원에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휴일근무와 야간근무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1. 휴일근무: 휴일에 5시간 20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부여
    2. 야간근무: 22시~0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부여
 ○「성과관리지침」제18조(평가결과 및 등급 확정) ① 원장은 본원ㆍ지원 조직과 임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급, 배분율 및 배분방법 등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3. 23.(목)~2023. 3. 29.(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과장[Tel. 033-739-2583 /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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