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3-03-23
- 859
- 붙임-보수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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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 2022년 체결된「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서」에 따라 휴일·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 변경
3. 주요내용
○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함에 따라 휴일·야간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성과관리지침」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23조제4항)
- (변경전) 제14조 → (변경후) 제18조
4. 관련근거
○「단체협약」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① 심평원은 직원에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휴일근무와 야간근무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1. 휴일근무: 휴일에 5시간 20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부여
2. 야간근무: 22시~0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부여
○「성과관리지침」제18조(평가결과 및 등급 확정) ① 원장은 본원ㆍ지원 조직과 임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급, 배분율 및 배분방법 등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3. 23.(목)~2023. 3. 29.(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과장[Tel. 033-739-2583 /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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