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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기록물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3-04-04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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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록물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상위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 절차 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이해편의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제·개정 법령 반영
 ○ 기록물의 정의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추가(제3조제1호·제3조제5호)
 ○ 기록물관리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
 ○ 임직원의 기록물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장비 근거 및 세부 기능 기준 마련(제8조)
 ○ 시스템 연계 전자문서의 수신자 변경 근거 신설(제10조)
 ○ 별도 송부 문서의 관리 의무조항 신설(제11조제6항)
 ○ 직제변경에 따른 처리부의 기록물분류기준·편철 관리 의무 신설(제12조제3항·제13조제4항)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근거 마련(제12조제4항)
 ○ 일반문서·카드·도면·사진·필름 편철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서고 관리, 영구기록물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비전자기록물 보존방법 신설(제23조)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법, 행정정보시스템 폐기 방법, 관리기준표 작성 기준 신설(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 행정박물의 정의 및 이관 근거 마련(제27조)
 ○ 개인정보 포함 기록물관리 절차 신설(제29조제3항)
 ○ 기록물의 평가 수행 시기 및 횟수 기준 신설(제31조제3항)
 ○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대한 기준 마련(제34조)
 ○ 처리부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시행 근거 마련(제39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4. 4.(화) ~2023. 4. 10.(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총무부 황성욱 주임[Tel. 033-739-2602/ Fax. 033-811-7306 / E-mail. hsw24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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