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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기업 규제애로 신고처리와 민원보호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지속가능경영부
  • 2023-04-21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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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업 규제애로 신고처리와 민원보호에 관한 운영규정


2. 제정사유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및 공공기관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함(’22.11. 중소기업옴부즈만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실행)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를 적극 완화하고, 기업 규제애로 신고 및 기업민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 제도 운영
 ○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제도 운영
 ○ 기업고객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처리를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운영
 ○ ‘기업민원 보호 헌장’ 제정·운영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4. 21.(금) ~2023. 4. 27.(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지속가능경영부 곽문영 대리[Tel. 033-739-2344/ Fax. 033-811-7487 / E-mail. moon004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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