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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분류체계개발부
  • 2023-06-01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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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세부내용 명시(제4조제2항)
    - 조정신청의 통지시점을 처리일에서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변경(제6조)

  ○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환자분류체계 개정시기를 고려하여 회의 개최 횟수 조정(제14조제1항)
    - 제척·기피·회피 신청서식 마련(제16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 청렴서약서의 제출처를 위원장에서 원장으로 변경(제1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관련 법령 준용 및 용어통일 등 표현 정비
    -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재량규정 준용(제7조제2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준용(제17조)
    - 위원 구성 관련 표현 중 ‘1명’, ‘1인’을 ‘1명’ 등으로 용어통일(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1.(목) ~2023. 6. 7.(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분류체계개발부 신선임 과장[Tel. 033-739-1141/ Fax. 033-811-7431 / E-mail. shinsi@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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