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3-06-08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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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이 2016. 12. 28. 임을 고려하여 변화된 경영환경 등을 반영한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비상임이사 위원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정비(제4조, 제5조제5항)
○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평가 회의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개선(제5조제4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시 및 확인서 서식 신설(제11조, 별지 제3호서식)
○ 비상임이사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 이사회에 준하도록 명료화(제14조)
○ 위원회 회의록 세부내용,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8.(목) ~2023. 6. 14.(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심재관 과장[Tel. 033-739-2003/ Fax. 033-811-7437 / E-mail. simjk1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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