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3-06-08
  • 47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이 2016. 12. 28. 임을 고려하여 변화된 경영환경 등을 반영한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비상임이사 위원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정비(제4조, 제5조제5항)
 ○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평가 회의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개선(제5조제4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시 및 확인서 서식 신설(제11조, 별지 제3호서식)

 ○ 비상임이사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 이사회에 준하도록 명료화(제14조) 

 ○ 위원회 회의록 세부내용,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8.(목) ~2023. 6. 14.(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심재관 과장[Tel. 033-739-2003/ Fax. 033-811-7437 / E-mail. simjk15@hira.or.kr]

이전글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