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평가운영부
- 2023-06-20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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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신설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위임 세부사항 신설·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령, 기존 제규정과의 중복 내용 삭제(개정 전 46개 조항 → 개정 후 20개 조항)
- 정의, 의료평가위원회 등의 심의, 평가계획의 공개, 평가대상항목의 선정절차, 평가기준 및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평가조사, 평가자료의 분석, 평가등급의 결정 및 조정, 평가결과의 적용 및 활용, 평가결과의 공개,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산정 및 결정 절차, 평가의 종료, 요양급여의 적정성 개선활동, 평가관련 연구 등
○ 신규 평가대상의 선정(안 제5조), 평가지표의 선정(안 제8조) 조항 신설
○ 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 연계 적용안 신설(안 제7조)
○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주기적 재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조문의 구성과 배열 조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20.(화) ~2023. 6. 26.(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평가운영부 김수아 대리 [Tel. 033-739-3505/ Fax. 033-811-7418 / E-mail. suahkim40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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