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06-20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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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효율화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관련 내용 수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 수정(안 제9조)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관련 내용 수정(안 제24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20.(화) ~2023. 6. 26.(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이성현 과장 [Tel. 033-739-2306/ Fax. 033-811-7302 / E-mail. lsh92020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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