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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06-20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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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효율화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관련 내용 수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 수정(안 제9조)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관련 내용 수정(안 제24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20.(화) ~2023. 6. 26.(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이성현 과장 [Tel. 033-739-2306/ Fax. 033-811-7302 / E-mail. lsh92020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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