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신약등재부
- 2023-06-21
- 819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3년 6월개정 예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위원회 Pool 구성의 의약 전문가 확대 및 다양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위원장 선출기준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
○ 제척ㆍ기피ㆍ회피 적용기준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함 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의약 전문가 확대 관련 위원회 위원 Pool 구성 변경(제3조)
- 관련 학회ㆍ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105인 내외의 위원 Pool로 구성 확대
-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구성을 70인 내외로 변경
○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 및 4개 전문과 추가(제5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1])
○ 위원장 선출 시 제한 기준 완화(제4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적용기간 확대 등 청렴윤리 기준 강화 및 서식 변경([별표2], [별지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6. 21.(수) ~ 2023. 6. 27.(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신약등재부 박영은 주임 [Tel. 033-739-1370 / Fax. 033-811-7373 / E-mail. yep7862@hira.or.kr]
- 이전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