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07-06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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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관
2.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1.)에 따라 본원 소재지 명칭 변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문의 근거 법령 및 기준 명확화
3. 주요내용
○ 본원 소재지 명칭 변경(안 제3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1.)에 따라 본원 소재지 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 임원의 결격사유 인용조문 정비 및 결격사유 확대(안 제13조제3항)
- 임원 결격사유 인용조문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던 기존 제13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를 직접 인용하도록 개정
- 임원 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추가
○ 근거 법령 및 의미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제57조제1항)
-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근거를 「정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7. 6.(목) ~2023. 7. 12.(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윤대효 과장 [Tel. 033-739-2307/ Fax. 033-811-7302 / E-mail. ydh04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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