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3-08-08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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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제5기 비상근평가위원 위촉에 따른 분과위원회 통합 등 의료평가위원회 운영 합리화
○ 사전승인 운영 체계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 통합·변경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분야별 통합화(안 제3조제3항제1호)
○ 사전분과위원회 분야별 통합화(안 제3제2항제2호)
○ 중앙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사전심사‘ 명시(안 제11조제3항제5호)
○ 성과보상 업무 및 평가지표분과 통합으로 관련사항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2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고시개정 사항 반영(안 제13조제2항)
○ 대리 참석 시, 대리인선임서 제출의무화(안 제14조제11항)
○ 사전승인 통합지침 위임근거 조항 마련 및 기타 용어 정비(안 제24조제5항, 제43조)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8. 8.(화) ~ 2023. 8. 14.(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다빈 대리[Tel. 033-739-3714 / Fax. 033-811-7438 / E-mail. allempty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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