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신약등재부
- 2023-08-31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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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위원회 회의의 위원 구성 개선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일관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의 위원구성 개선(제5조)
- 소위원회 위원장,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에 따른 위원회 회의 구성 확대
- 약제급여기준 등 6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 확대
○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제6조의2)
- 소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 위원회 회의 구성에 추가
-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간사는 소위원회의 실무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토록 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8. 31.(목) ~ 2023. 9. 6.(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신약등재부 이준우 대리 [Tel. 033-739-1370 / Fax. 033-811-7373 / E-mail. lsn920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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