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3-08-31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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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권고사항에 따라 채용관련
일상감사 범위 개정하여 부패위험 예방
○ 일상감사의 범위 관련 조문 명확화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주요 유의사항」에 따라 직원의 채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상위법령·기관 자체규정 등의 위배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범위 개정
(별표. 6.)
○ 일상감사의 범위 관련 문구 수정(별표. 8.)
- 지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예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8. 31.(목) ~ 2023. 9. 6.(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태우 대리 [Tel. 033-739-2012/ Fax. 033-811-7437/ E-mail. ktu825@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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