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이의신청부
- 2023-09-13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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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이의신청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이유
○ 위원회 개최 전 회의 관련 통지 시 단서를 신설하여 이의신청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개최 전 회의 관련 통지 시 단서 신설(안 제6조제4항)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9. 13.(수) ~ 2023. 9. 19(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이의신청부 이다빈 대리[Tel. 033-739-4327 / Fax. 033-811-7346 / E-mail. dayoung9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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