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10-18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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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이유
❍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 의미를 명확히 규정
❍ 주요 사업에 대한 위임전결 기준을 조정하고, 부서별 위임전결기준을 재검토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 예산집행 관련 물품구매 등의 금액구간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원진이 경영현안과 사업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를 “전결”에서 “대결”로 변경
❍ 전문평가위원회(6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등 주요사업에 대한 위임전결기준 강화
❍ 중점관리예산(국외출장·연구용역·정보화 사업)을 통합하고 보고체계 강화
❍ 대외에 기관차원 의견을 표명할 경우 사전보고 체계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0. 17.(화) ~ 2023. 10. 23.(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종원 대리 [Tel. 033-739-2312/ Fax. 033-811-7302/ E-mail. hirakj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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