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3-10-18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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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1·2급 승진 임용 방법 변경에 따른 세칙 정비
❍ 공무원 징계 규정을 반영하여 감독자 문책 예외사항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추가
3. 주요내용
❍ 1‧2급 승진 임용시 관리자 역량평가 삭제(안 제26조의2)
- 제2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1·2급 역량평가 관련 내용 삭제
❍ 징계 관련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 예외사항 추가(안 제7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항을 준용하여 문책 예외기준 추가
❍ 징계양정기준 내 직장 내 괴롭힘 비위 유형 추가(안 별표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추가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 의미를 명확히 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0. 18.(수) ~ 2023. 10. 24.(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성수 대리 [Tel. 033-739-2208/ Fax. 033-811-7312/ E-mail. holywater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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