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내부통제부
- 2023-10-24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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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내부통제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공공분야에서의 잇따른 부패사고 발생 및 감사원 심사 및 경영평가 지표 변경에 따라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내부통제 목적(안 제3조)
-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목적 명확화
❍ 내부통제 조직(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이사회, 원장, 감사, 임직원, 전담부서, 1선부서, 3선부서로 구성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역할(안 제12조 내지 14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 내부통제체계 관련 주요 사항 등 심의·의결
❍ 내부통제체계 운영(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내부통제체계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원칙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0. 24.(화) ~ 2023. 10. 30.(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내부통제부 김정모 과장 [Tel. 033-739-2350/ Fax. 033-811-7437/ E-mail. hira2016000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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