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계약부
- 2023-10-26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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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명문화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 신설
❍ 대금지급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3.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명문화(안 제8조)
- 조달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관련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규정 신설(안 제38조 및 제44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평가기준 규정화
❍ 대금지급서류 간소화(안 제57조 및 제60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에 따른 수의계약 제출 생략가능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제외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장)
- 동반성장 평가 대응을 위한 운영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0. 25.(수) ~ 2023. 10. 31.(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계약부 오진아 과장 [Tel. 033-739-2613/ Fax. 033-811-7307/ E-mail. oja051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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