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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계약부
  • 2023-10-26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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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명문화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 신설

 ❍ 대금지급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3.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명문화(안 제8조)
    - 조달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관련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규정 신설(안 제38조 및 제44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평가기준 규정화
 ❍ 대금지급서류 간소화(안 제57조 및 제60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에 따른 수의계약 제출 생략가능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제외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장)
    - 동반성장 평가 대응을 위한 운영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0. 25.(수) ~ 2023. 10. 31.(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계약부 오진아 과장 [Tel. 033-739-2613/ Fax. 033-811-7307/ E-mail. oja051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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