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중심경영부
- 2023-10-27
- 2,026
-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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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보건관리규정
2. 개정 사유
ㅇ외부 평가* 지적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2022년도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ㅇ도급사업 안전관리 중대성 증가에 따른 제6장 도급사업 안전관리 신설
ㅇ임․직원 및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관련 조항 현행화
3. 주요 내용
ㅇ 심사평가원 안전관리 대상 사업․사업장 범위 확대(제 2조)
- "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을 "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도급사업"으로 "기타 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을 "기타 심사평가원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확대
ㅇ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 정의 추가 및 정비(제 3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 추가
ㅇ 효율적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재정의(제 5조)
-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중 안전보건전담조직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 및 우리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준수 명시
ㅇ 안전보건경영 총괄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직무 신설(제7조)
- 안전경영관리 책임자를 기존의 기획상임이사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하여 지정
ㅇ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담당자" 직무 신설(제 10조)
- 도급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활동 수행
ㅇ 작업장 안전관리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지휘자 지정 의무 신설(제3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및 제39조 준수
ㅇ 기존 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를 제6장 도급사업 안전관리로 확대하여 신설
- 유해한 작업 도급 계약 금지(제 44조)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도급 작업 명시(제 45조)
- 승인 받은 도급 작업의 하도급 계약 금지(제 46조)
- 검토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의 자체 안전성 검토 후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에게 검토 요청(제 48조)
-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 종료 후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 50조)
-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시설 개방 및 지원(제 51조)
- 도급사업 계약 체결 업체에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교육 이수 상태 확인(제 52조)
- 작업장 합동안전점검반 구성 및 운영(제 53조)
- 도급사업 수행부서는 검토대상사업 종료 시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를 안전보건전담조직에 제출(제 54조)
ㅇ 작업장 보건관리 현황 반영 및 건강관리 관련 조항 신설(제 58조, 제 60조)
- 유해요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 명시(제 58조)
- 뇌혈관 및 심장질환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제 60조)
ㅇ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 방법 신설(제 67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2023. 10. 27.(금) ~ 2023. 11. 2.(목)
ㅇ 문의 및 제출처: 안전중심경영부 정여진 과장 [Tel. 033-739-2518 / Fax. 033-811-7311 / E-mail. yjju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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