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11-20
- 625
- 정관 일부개정안(11월 개정)_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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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관
2. 개정사유
○ 국·공립대학 등 교원 중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근거조항 신설
- 같은 법 시행령안의 위임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원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전체 인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다루어지는 혈액종양내과 뿐 아니라 암진료를 담당하는 다른 전문과를 포함하여 균형적 배치 필요
3. 주요내용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겸직 관련 조항 신설(안 제40조의2)
○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 확대(안 제46조제3항)
- (기존) 18명 이내 → (변경) 25명 이내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1. 20.(월) ~ 2023. 11. 26.(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윤대효 과장 [Tel. 033-739-2307/ Fax. 033-811-7302 / E-mail. ydh04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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