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11-22
- 656
-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이유
○ 회의 참석 위원의 제출 서식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및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구성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회의 출석 위원의 관련서식 제출기한 현실화(제4조, 별표4 및 별지 제1호서식)
- (대리인 선임서)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
-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회의개최 전까지 제출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구성 기준 명확화(제5조의2)
- 소위원회 구성 시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의견청취
○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관련 회의 운영 기준 정비(별표4)
- 심의에서 제외된 위원은 회의 성원 정족수에는 포함, 의결정족수에는 미포함
- 해당 위원의 회의참석 배제 등 통보기한 현실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4. 참고사항
○ 관계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1. 22.(수) ~ 2023. 11. 28.(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김다인 대리[Tel. 033-739-1847 / Fax. 033-811-7344 / E-mail. dikim1028@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