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3-11-23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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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사유
○ 합리적인 예산절감 관리 및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3. 주요내용
○ 합리적인 예산절감 관리체계 마련
- 예산절감 인정기준(안 제3조제3항) 등
○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한 조항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안 제3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7조)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1. 23.(목) ~ 2023. 11. 29.(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정현진 과장 [Tel. 033-739-2310/ Fax. 033-811-7302 / E-mail. hjung9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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