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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감찰부
  • 2023-12-06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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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선물 범위·금액 조정 및 지원 명칭 변경 등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규정 수정(안 별표7)
   ○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가액 범위에서 선물의 농수산가공품 금액 변경(10만원→15만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선물 범위에서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물품명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영화, 연극, 스포츠 등)
     ** 금액만 적힌 상품권(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제외

  나. 자구 수정(제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6.(수) ~ 2023. 12. 12.(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청렴감찰부 주은학 대리[Tel. 033-739-2029 / Fax. 033-811-7303 / E-mail. eunhak514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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