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감찰부
- 2023-12-06
- 5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선물 범위·금액 조정 및 지원 명칭 변경 등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규정 수정(안 별표7)
○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가액 범위에서 선물의 농수산가공품 금액 변경(10만원→15만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선물 범위에서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물품명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영화, 연극, 스포츠 등)
** 금액만 적힌 상품권(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제외
나. 자구 수정(제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6.(수) ~ 2023. 12. 12.(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청렴감찰부 주은학 대리[Tel. 033-739-2029 / Fax. 033-811-7303 / E-mail. eunhak5149@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