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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마이봄샘 촬영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02
  • 2,690

안건명 : 마이봄샘 촬영

최종고시

-667-2 전안부촬영[편측]의 소정점수 산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조영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마이봄샘 촬영은 건성안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눈꺼풀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마이봄샘을 촬영한 후

   얻어진 영상에서 분비선 영역을 분석하고 마이봄샘의 손실률을 정량 산출함으로써

   건성안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보조적인 검사로,

- 가이드라인에서 건성안 진단의 황금기준(gold standard)이 명확하지 않아 한 가지 검사가 아닌 복합적 검사를 권하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 마이봄샘 기능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증발형 건성안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여 건성안을 호전시키기 위한 필수검사라고 한 점 감안하여 급여로 함

- 다만, 관련 임상문헌에서 마이봄샘 기능이상(부전)은 세극등현미경 또는 전안부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점,

   기존행위 나-667-2 전안부촬영[편측]이 안검(눈꺼풀)을 포함한 눈부속기 질환을 촬영하고 있으며

   신청행위가 이에 해당된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상대가치점수는 -667-2 전안부촬영[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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