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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03
  • 3,541

안건명 :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최종고시

-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가. 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조영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는 건성안 (의심)환자를 대상,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여 건성안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로,

- 기존 급여 등재되어 있는 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기능검사의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비교 시

   훌루오레신 염색약을 점안하여 세극등현미경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로,

- 제외국에서 tear film imaging의 경우 실험적인 기술로 언급하였으나 교과서에서 해당 장비를 이용한 눈물막파괴시간검사가 언급된 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눈물막파괴 시간 측정 시 이미지화 하여 편리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

   현재 동일 대상, 목적의 검사가 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53.12)’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아울러, 관련 학회의견으로 동 행위와 관련된 현행 급여기준인 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 시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을 산정한다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급여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눈물막파괴시간검사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세극등현미경검사는 검사의 목적은 상이하나

   훌루오레신을 이용하여 염색 후 세극등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일부 과정이 동일하고,

   눈물막 파괴시간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막이 동시에 염색되므로 동시 실시 시 눈물분비기능검사만을 산정한다는 기존 심의결과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다만 신청행위와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급여기준에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눈물막 파괴시간검사로의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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