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03
- 3,541
□ 안건명 :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 최종고시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가. 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代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代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代조영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는 건성안 (의심)환자를 대상,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여 건성안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로,
- 기존 급여 등재되어 있는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기능검사의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비교 시
훌루오레신 염색약을 점안하여 세극등현미경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로,
- 제외국에서 tear film imaging의 경우 실험적인 기술로 언급하였으나 교과서에서 해당 장비를 이용한 눈물막파괴시간검사가 언급된 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눈물막파괴 시간 측정 시 이미지화 하여 편리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
현재 동일 대상, 목적의 검사가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53.12점)’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아울러, 관련 학회의견으로 동 행위와 관련된 현행 급여기준인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 시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을 산정한다’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급여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세극등현미경검사’는 검사의 목적은 상이하나
훌루오레신을 이용하여 염색 후 세극등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일부 과정이 동일하고,
눈물막 파괴시간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막이 동시에 염색되므로 동시 실시 시 눈물분비기능검사만을 산정한다는 기존 심의결과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다만 신청행위와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급여기준에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눈물막 파괴시간검사’로의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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