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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30
  • 2,669

안건명 :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최종고시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조영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은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를 대상으로

   O-ARM Imaging System으로 촬영한 3D 단층 영상 자료를 이용해 네비게이션으로 나사못 삽입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여

  척추경 나사못 삽입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 동 행위는 높은 해상도와 입체영상 재구성 및 정밀한 위치 측정으로 척추경 나사못 삽입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해부학적 접근이 어려운 부위(경추, 상부흉추, 골반, 척추변형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되고

   재수술률과 방사선 노출량이 낮아 환자 안전에 기여하며, 또한 일본에서는 Navigation에 의한 척추고정술과 입체모형 이미지에 기반한

  척추측만증 수술 등의 수술중 이미지 가산이 확인되나,

- 기존 무탐침정위기법이 척추수술의 경우에 선별급여(80%)로 등재된 점,

   미국(CPT)에서 유사행위(CT image를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가 새로운 의료기술로 확인되는 점,

   기존 척추경 나사못 삽입 수술료에 별도의 행위 및 치료재료 비용이 추가 산정되어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하며, 척추측만증·척추변형 등의 어려운 수술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로

   본인부담률 50%, 일반적인 수술은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와 multiple level 수술시 재촬영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하여

   척추분절 7구간 미만은 5,079.12, 척추분절 7구간 이상은 6,216.53점으로 함

- 또한, 일반적인 척추수술에는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임상문헌 등을 고려할 때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202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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