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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이관 풍선 확장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30
  • 3,009

안건명 : 이관 풍선 확장술

최종고시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6.22.

 

참석위원

- 박찬순위원, 석정호위원, 엄태현위원, 이정렬위원, 김근호위원,

- 박형두위원, 안상태위원, 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조영대위원, 이원규위원,

- 조미현위원, 윤교정위원, 신채민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에게 이관의 기능 개선 및 증상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로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참고 시 증상개선 및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시술이나,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에 적절한 대상 및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확인중임이 언급된 점,

   제외국 보험(미국 CIGNA,AETNA )에서 실험적이고 연구적인 기술로 언급된 점,

   기존 유사행위(-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보다 인력, 시간, 재료 등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많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하며,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본인부담률 90%로 함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988.21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202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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