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30
- 3,009
□ 안건명 : 이관 풍선 확장술
→ 최종고시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6.22.
□ 참석위원
- 박찬순위원, 석정호위원, 엄태현위원, 이정렬위원, 김근호위원,
- 박형두위원, 안상태위원, 代정형준위원, 이보라위원, 연준흠위원,
- 代박진식위원, 허종기위원, 이모세위원, 代조영대위원, 代이원규위원,
- 조미현위원, 代윤교정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에게 이관의 기능 개선 및 증상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로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참고 시 증상개선 및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시술이나,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에 적절한 대상 및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확인중임이 언급된 점,
제외국 보험(미국 CIGNA,AETNA 등)에서 실험적이고 연구적인 기술로 언급된 점,
기존 유사행위(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보다 인력, 시간, 재료 등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많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하며,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본인부담률 90%로 함.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988.21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202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 (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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