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29
- 2,877
□ 안건명: 전신마취 중 ANI 감시
→ 최종고시
보-1 전신마취 중 ANI 감시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5.23.
□ 참석위원
- 강상윤 위원, 이승훈 위원, 장기택 위원, 신수 위원, 석주원 위원,
- 연준흠 위원, 代서인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유미화 위원, 주영수 위원, 배경숙 위원,
- 이병돈 위원, 정성훈 위원, 이정열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 김창경 위원, 김민주 위원, 송원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신마취 중 ANI 감시'는 수술 중 전신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중 환자의 통각반응감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통증 자극을 기준으로 한 진단정확성 결과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ANI 수치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조절하여 환자의 혈역학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객관적인 마취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나,
- 교과서에 마취 전문의의 적절한 약물 투여를 위한 보완적인 도구로 고려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서
동 행위의 진단정확성이나 마약성 진통제 적정사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임상적 장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관련 문헌에서 신청검사는 부정맥 같은 환자의 생리학적 상태에 의존적이며 각 연구의 이질성으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워
임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됨
-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신청행위가 임상 도입될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학회에서 동 행위는 마취 중 진통 정도의 감시라는 최근 제시된 새로운 영역이며 행위의 도입 초기인 점 감안
'바-3라. 마취중감시료-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수준으로 연간 건수를 추측한 점,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기존 마취 중 감시 항목들에 사용되는 급여 재료에 비해 고가로, 현 시점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 아울러, 소요되는 치료재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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