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29
- 2,117
□ 안건명: (혁신의료기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 최종고시
혁신-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1.17.
□ 참석위원
- 곽호신 위원, 김지명 위원, 양달모 위원, 오동진 위원, 차재명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태현 위원, 김학준 위원, 배정원 위원,
- 유미화 위원, 代김경례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代조영대 위원,
- 홍충만 위원, 배경숙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은 2~3기 진행성 위암환자의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부터
9개 유전자(4개 표적유전자(GZMB, WARS, SFRP4, CDX1)와 5개 참조유전자(ACTB, ATP5E, HPRT1, GPX1, UBB))의 발현량을
알고리즘을 통해 저·중·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환자군별 5년 생존률을 예후예측하는 검사로, 안전성 및 잠재적 가치가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조건부의료기술)임
- 질환의 위중도가 높고, 일부 연구에서 기존 TNM 병기체계에 비해 생존율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보고되어,
삶의 질을 다소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 기존 TNM 분류의 보완행위로 대체가능한 점 및 동 검사가 제공하는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는 치료방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낮은 점 고려 시
- 혁신의료기술 등재원칙 중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2022.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2022.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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